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③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