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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전자문서의 접수 등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의 접수정보를 당사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할 전자문서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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