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등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
②당사자등이 제1항에 따라 조회ㆍ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소속 직원은 헌법재판소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은 심판사건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까지 전자문서를 무상으로 조회ㆍ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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