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ㆍ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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