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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재판관 또는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결정서ㆍ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사무관등은 심판절차에서 서적 등 전자문서로 변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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