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준용규정) 심판서류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판서류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과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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