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용자등록ㆍ철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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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당사 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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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당사 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 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변경ㆍ입력하여야 한다.
③등록사용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 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
④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1.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2.사용자등록이 심판절차 지연, 권리의 남용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3.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4.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⑥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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