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전자적 송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관등은 등록사용자에게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에는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②등록사용자로서 대리인인 변호사는 전자문서의 송달의 경우 전자헌법재판센터 보조아이디관리메뉴에서 1인의 송달보조자를 등록할 수 있다.
③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사무관등은 당사자등(국가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송달대상자나 그 송달보조자의 전자우편주소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2.3>
④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송달확인을 누른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6.19, 2022.2.3>
⑤국가기관등에 결정서 등의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⑥제3항의 통지를 받은 송달대상자 또는 그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전자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고, 그 출력한 서면은 정본, 등본 등의 인증문에 따른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
⑦송달대상자 또는 송달보조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장애 등으로 전자송달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서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1.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가 3일 이상 지속된 경우
2.등록사용자가 기술적 사유로 전자문서의 내용을 판독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출력물의 송달을 희망하는 경우
3.그 밖에 재판장이 출력물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