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제출할 서류가 서적 그 자체인 경우
3.기술적으로 서류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기 어려운 경우
4.그 밖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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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용자등록ㆍ철회 등제4조 ·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제5조 · 전자문서의 보완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전자문서 외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자문서의 접수 등제8조 · 전자서명제9조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제10조 · 전자적 송달 등제11조 · 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