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9>
1."전자헌법재판시스템"이라 함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 정보처리조직으로서 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 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것을 말한다.
2."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
3."전자헌법재판센터"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송달ㆍ조회ㆍ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센터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