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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09-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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