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전자문서의 보완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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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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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자문서의 보완요구) 헌법재판소는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자이미지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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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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