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자헌법재판시스템의 장애 공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전자헌법재판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 등을 헌법재판소홈페이지 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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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전자문서의 접수 등제8조 · 전자서명제9조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제10조 · 전자적 송달 등제11조 · 전자문서의 조회ㆍ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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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