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비밀엄수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자 등 협의회 관련자들은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법 제31조제2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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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간사제7조 · 중앙행정기관 등 협조제8조 · 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제9조 · 회의 참석수당 등제10조 ·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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