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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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6 시행된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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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