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4항제4호와 제6호에서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권자(이하 "추천권자 등"이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추천ㆍ지명ㆍ위촉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추천ㆍ지명ㆍ위촉하여야 한다.
1.제2항의 임기가 만료된 때
2.법 제31조제4항의 추천ㆍ지명ㆍ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④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 및 추천권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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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6 시행된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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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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