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6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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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6 시행된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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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