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중앙행정기관 등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회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7-06 시행된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