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 등의 참석 또는 배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련 안건, 참석 또는 배석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유와 회의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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