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관계기관의 회의안건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7-06감사원규칙소관 · 감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 등의 참석 또는 배석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회의안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소속 직원 등의 참석 또는 배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관련 안건, 참석 또는 배석사유 등이 포함된 문서를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유와 회의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