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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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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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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