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 ', ' ', ' ', '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 ' 입소일수의 합 ', ' ', '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 ', '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 ', '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 '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 ', '</img>']]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의3조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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