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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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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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1.> |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3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 ○ ○ 시ㆍ군ㆍ구 | 수신자 (경 유)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직권으로 결정되었음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4 ·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21. 12. 31.> ○ ○ 시ㆍ군ㆍ구 수신자 (경유) 제 목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귀하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에 따라 년 월 일 징수특례 적용된 아래의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금 면제 및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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