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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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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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 용 도 | 취득세 면제용 1.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 및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명세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 | 대체취득한 부동산등 구분 | 소재지 | 지 목 (구조) | 면적(㎡) | 과세시가 표 준 액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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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감면 신청제2조의2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제2조의3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제7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8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9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