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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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5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25. 12. 31.>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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