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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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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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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