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2021.12.31, 2023.3.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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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장의 종류
1. 식료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1 도축업 10110 도축업 10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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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제2조의3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8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9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9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