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5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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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제2조 감면 신청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제2조의3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제3조 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9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