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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의2조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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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1.「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0.12.31>
1.주민등록등본
2.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1.「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20.12.31>
1.주민등록등본
2.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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