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지방세 감면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앞쪽) 지방세 감면자료 제 출 인 | ①성명(대표자) |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법인명(상호명) | | ④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사 업 종 류 | | ⑦종 목 | 감면 물건 명세 ⑧물건 종류 | | ⑨물건 면적(규모)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