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감면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1.17,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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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2. 31.>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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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지방세 감면 안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3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연도 | 기분 |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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