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면 신청제2조의2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제2조의3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제7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8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