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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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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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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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