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2조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유재산특례평가평가연도국유재산특례중앙관서소관재정경제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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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도
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 등 성과목표 달성도
2.국유재산특례의 타당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유재산특례의 존치 필요성
나.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출 금액 규모의 적정성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연도(이하 이 조에서 "평가연도"라 한다)의 2월 말일까지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항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제출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평가연도의 5월 31일까지 국유재산특례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평가연도의 6월 30일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일 이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그 밖에 국유재산특례평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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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특례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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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