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의2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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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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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제2조의2 ·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제3조 ·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제4조 · 운용실적의 보고
제4조의2 ·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