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6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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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두며, 필요시 육군ㆍ공군을 포함한 합동참모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합동참모의 구성,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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