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4조 (사령관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사령관의 직무 등국군조직법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부작전지휘ㆍ감독합동참모의장해군참모총장예속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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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 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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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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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서북도서에 증원되는 각 군의 작전부대를 합동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작전통제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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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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