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임무책임지역국지도발대비계획민ㆍ관ㆍ군ㆍ경통합방위작전서북도서책임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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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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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