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조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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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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