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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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3.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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