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 (군사상 긴급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상 긴급 조치다른 부대부대군사상사령관일시적조치합동참모의장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책임지역에 있는 관할 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합동참모의장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