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나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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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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