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지도ㆍ감독 등지도ㆍ감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행정안전부장관이발급사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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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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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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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