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열람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열람의 금지) 발급기관 및 승인권자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본인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열람하는 경우
3.그 밖에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열람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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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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