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서명확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