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의 관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발급ㆍ관리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조문 관계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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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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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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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