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무의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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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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