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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