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②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민원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급시스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⑤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6.1.27>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⑦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⑧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7>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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