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대통령령권한일부행정안전부장관위임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읍장ㆍ면장ㆍ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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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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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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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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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제12조 · 열람의 금지제13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14조 · 수수료제15조 ·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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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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