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발급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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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등제12조 · 열람의 금지제13조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제14조 · 수수료제15조 · 지도ㆍ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