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은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⑤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16.1.27>
⑥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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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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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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