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본인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제6조에 따라, 승인권자는 제8조에 따라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신분증을 발급한 기관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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