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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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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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2024-12-27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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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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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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