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서명확인법 ·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1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6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12-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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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