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작은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제11조 ·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제12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제13조 ·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제14조 · 포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