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 조문 관계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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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려는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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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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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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