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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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31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교활용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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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운영하려는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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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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