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6. 제6조 ·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7. 제7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8. 제8조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
  9. 제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10. 제10조 ·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11. 제11조 ·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
  12. 제12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13. 제13조 ·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14. 제14조 · 포상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