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민법협회등작은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설립ㆍ육성비영리법인정보교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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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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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제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제10조 ·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제11조 ·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제12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포상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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