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3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 종사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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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제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제10조 · 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제11조 · 작은도서관의 해외 보급제12조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ㆍ육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포상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