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책무행정적ㆍ재정적작은도서관지원방안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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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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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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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지구의 지정,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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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제7조 ·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제8조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ㆍ육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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