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 ((회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경찰공무원법지방소방공무원법소방공무원명예회원회원소방동우회정회원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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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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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