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사업회원국민소방동우회소방안전과상부상조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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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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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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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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